정부는 오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우리 생선 운반선을 강제 검문검색한 사건과 관련해, 후쿠오카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측의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후쿠오카 총영사관과 해양수산부는 일본측이 강제 검문검색하게 된 정확한 경위와 어선의 피해액 등을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어선 회사측과 협의해,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냉장 생선 70톤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탑해운 소속 성진호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의해 15시간 동안 강제 검문검색을 당한뒤 석방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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