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 즉,국제 이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정권 치하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거나 부당행위에 의해 피해를 봤던 외국인에 대해 금전적 배상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돠는 사람은 오는 8월 11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국제 이주기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양식은 웹 사이트, www.compensation-for-forced-labour.org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 독일 대사관 전화 748-4733이나 748-472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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