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도록 여행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가 공동으로 심사를 청구한 여행업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행업표준약관에는 비행기나 기차 등 교통수단이 지연돼 여행자가 손해를 본 경우 여행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여행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만 여행요금을 내도록 명문화해 요금 횡령 가능성을 막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여행업체는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약관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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