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서상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서 의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해 9월 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액수가 늘어나고 이회성씨가 구속되는등 서 의원을 상대로 조사할 사항이 있어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9명의 국회의원들이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서 의원도 구속을 면하게돼 각종 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권 사정이 매듭지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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