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는 올봄 공립 학교 입학식의 기미가요 제창때 기립을 거부한 교직원 78명을 징계하고, 29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졸업식에서 기립을 거부한 교직원 백94명에대해 훈계 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위는 `졸업식 기립 거부로 훈계를 받은데다 교장이 직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식때 또다시 기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직원 노조측은 이에 대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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