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오늘 시가 4억원대의 코카인 110그램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미국 알레스카 앵커리지에 사는 재미동포 40살 김모 여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경찰조사에서 미국서 알게된 베트남 남자로부터 만 달러를 받고, 지난달 13일 인천공항에서 코카인을 국내 연결책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시중에 판매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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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4억원대 코카인 밀반입
입력 2001.05.12 (17:42)
단신뉴스
충남 천안경찰서는 오늘 시가 4억원대의 코카인 110그램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미국 알레스카 앵커리지에 사는 재미동포 40살 김모 여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경찰조사에서 미국서 알게된 베트남 남자로부터 만 달러를 받고, 지난달 13일 인천공항에서 코카인을 국내 연결책에게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시중에 판매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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