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의 포장단위를 임의로 변경한 제약회사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빼는 약을 수입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회사가 수입약의 포장을 임의로 바꿀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84정짜리 약 포장을 105정짜리로 무단변경 해 대학병원에 임상실험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살빼는 약 수입업체 5천만원 벌금형
입력 2001.05.12 (18:00)
단신뉴스
수입약의 포장단위를 임의로 변경한 제약회사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살빼는 약을 수입 판매하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회사가 수입약의 포장을 임의로 바꿀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84정짜리 약 포장을 105정짜리로 무단변경 해 대학병원에 임상실험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