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교도관이 받아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32살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백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했지만, 교도관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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