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 양속이나 주변지역의 정서를 이유로, 이른바 러브호텔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시 조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일산 호수 공원앞 음식점을 관광 호텔로 용도 변경하게 해달라며 이모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정서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양시의 조례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숙박 시설를 허용할 경우 다른 숙박 시설의 추가 설립을 막기 어려워 이 일대가 주변 지역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유흥지역으로 발달할 수 있고, 외지인들에 의한 풍속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건물주인 음식점을 숙박업소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고양시가 조례를 이유로 들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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