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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용 임대차 계약은 보호안돼
    • 입력2001.05.13 (10: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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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용 임대차 계약은 보호안돼
    • 입력 2001.05.13 (10:00)
    단신뉴스
주거 목적이 아닌 채권 회수를 위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모 은행이 주택경매 배당금 배분이 잘못됐다며 배당금 천 2백만원을 받은 고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며, 주택 경매시 채권 회수를 위해 체결된 고씨의 임대차 계약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 은행은 지난 97년 안 모씨의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뒤늦게 전입온 고씨가 주택 경매과정에서, 소액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천 2백만원을 받게 되자 고씨의 임대차 계약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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