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시행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초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을 때 취임하지 못하도록, 자격요건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외대체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설립 최저자본금은, 당초의 2백억원에서 백50억원으로 낮춰져, 진입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장외대체거래시장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종료된 후, 종가로만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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