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직원과 투자상담사들이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7월과 12월, 올해 초 등 3차례에 걸쳐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를 한 결과 증권사 지점의 직원과 계약직인 투자상담사들이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곧 규율위원회에 회부해 처벌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처벌대상자가 7,8명 정도이며, 대부분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의 허락없이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는 보유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같은 날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 사건 이후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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