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석달안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부모의 빚까지 상속받도록 한, 이른바 한정 상속 제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석달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속 포기 신청을 기각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산 상속 포기신청 항고 사건에서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상의 한정 승인 규정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상속 포기는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하고, 3개월을 지나 신청한 상속포기는 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남매의 경우 부친이 사망한 지난 92년 5월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98년 11월에야 상속 포기 신청을 한 만큼, 상속 포기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빚을 자손에게 대물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정 상속 제도는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적 효력이 상실됐지만, 국회가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현재 수백건의 비슷한 소송이 결론을 내리지못한 채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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