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그룹의 한국중공업 인수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검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30대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 출자초과분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두산그룹의 한중 인수건은 예외인정 여부를 고려하는 대상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의 한중인수가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주관한 입찰에 참여해 자산 4조원 규모의 한국중공업을 인수했으며 지난 2월 한국중공업 지분 36%를 확보해 회사명칭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초과분을 이르면 다음달까지 확정한 뒤 내년 3월말까지 초과분을 완전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해소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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