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있는가운데, 낙선 운동을 사실상 주도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공판이 넉달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박원순,최열씨 등 당시 총선시민연대 지도부 7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17일 재개해 결심을 한뒤,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선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 등 2명에 대해 낙선 운동의 위법성을 처음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데 이어,최근 인천과 청주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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