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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징후기업에 자금지원때 특별약정 의무화
    • 입력2001.05.13 (11: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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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징후기업에 자금지원때 특별약정 의무화
    • 입력 2001.05.13 (11:27)
    단신뉴스
앞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 징후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는 자구계획과 경영개선 목표등을 담은 특별약정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만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특별약정 이행실적을 평가해 회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 등의 회사정리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만일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기업이 회사정리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발동해 채권단에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채권단은 해당 기업에 여신회수 등과 같은 제재를 취하게 된다.
은행권은 이와관련해 최근 올해 상반기 상시퇴출심사 대상기업으로 천 백87개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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