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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1억원이상 거래 회사에 취임 금지
    • 입력2001.05.13 (13: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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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1억원이상 거래 회사에 취임 금지
    • 입력 2001.05.13 (13:41)
    단신뉴스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를 맺고있는 회사에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개정안은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 장외대체거래시장을 세울 수 있는 최저자본금은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자 장외대채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장을 마감한 뒤 종가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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