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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인종차별적 차량단속 집단소송 허용
    • 입력2001.05.13 (14: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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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차량단속 과정에서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색이 이뤄진다며 민권단체가 제기한 3건소송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레미 포겔 판사는 차량 단속에서 인종적인 요소가 개재돼 있다면 소송이 제기된 몇몇 사안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해 지난 98년 6월 이후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단속당한 모든 히스패닉과 흑인들에 대해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대해 주 법무부 당국자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차별하는 관행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원고측 주장이 계속 제기될 수 있도록 허용됐을 뿐이며, 남은 과제는 원고측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측은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해당 운전자가 히스패닉일 경우 수색을 실시할 가능성이 백인에 비해 거의 4배 높으며, 흑인의 경우는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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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인종차별적 차량단속 집단소송 허용
    • 입력 2001.05.13 (14:01)
    단신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차량단속 과정에서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색이 이뤄진다며 민권단체가 제기한 3건소송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레미 포겔 판사는 차량 단속에서 인종적인 요소가 개재돼 있다면 소송이 제기된 몇몇 사안에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해 지난 98년 6월 이후 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단속당한 모든 히스패닉과 흑인들에 대해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대해 주 법무부 당국자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주민들을 차별하는 관행과 정책을 펴고 있다는 원고측 주장이 계속 제기될 수 있도록 허용됐을 뿐이며, 남은 과제는 원고측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측은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해당 운전자가 히스패닉일 경우 수색을 실시할 가능성이 백인에 비해 거의 4배 높으며, 흑인의 경우는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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