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민주, 상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입력2001.05.13 (16:2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민주당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건물 처분 때 법에 따라 임차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도록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편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우선변제보장 한도액도 서울과 인천, 분당 등 수도권 과밀지역은 계약금이 4천만원 이하일 때 천 6백만원, 광역시는 3천 5백만원 이하 계약금에 천 4백만원, 기타 지역은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천 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운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2년 동안의 임차권리가 보장되며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군,군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
  • 민주, 상가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입력 2001.05.13 (16:21)
    단신뉴스
민주당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주택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건물 처분 때 법에 따라 임차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도록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편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우선변제보장 한도액도 서울과 인천, 분당 등 수도권 과밀지역은 계약금이 4천만원 이하일 때 천 6백만원, 광역시는 3천 5백만원 이하 계약금에 천 4백만원, 기타 지역은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 천 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겠다고 강운태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또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2년 동안의 임차권리가 보장되며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군,군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파산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