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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