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 단체도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백대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추진방안을 약관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세부추진방안에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심사청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약관심사 청구 없이도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권장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고, 표준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표준약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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