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과 옥수수,콩나물 등 GMO 즉,유전자변형 표시 대상작물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 가공식품은 수출국 정부의 `안전증명서'를 첨부해야만 GMO 표시 없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가공식품에 대한 GMO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가공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1차적으로 수출국 정부가 보장하게 돼 GMO 관련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콩,옥수수,콩나물 등 작물에 대한 GMO 표시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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