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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혐의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서 뒤집혀
    • 입력2001.05.14 (09:1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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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혐의 아동 성추행 사건, 민사서 뒤집혀
    • 입력 2001.05.14 (09:12)
    단신뉴스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아동 성추행 용의자들에게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던 5살 난 딸이 여러달 동안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 당해왔다며 36살 이모 씨 부부가 유치원 설립자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씨 부부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뤄 유치원 설립자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아동 성추행 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배상을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 98년 7월 당시 서울 모 유치원에 다니던 딸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이며 성추행 사실을 말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고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하자 올해 초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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