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체비지 내에 장애물 있을 경우 매각대금이 할인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조례에는 또 체비지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체비지를 신탁에 의해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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