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오늘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 회장등 재계관계자들과 만나 모성보호 법률개정안에 대한 여성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계가 적극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모임에서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은 그동안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모성보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확보 할 수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 회장은 모성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업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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