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감자조치를 당했던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부여됩니다.
우리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이들 4개 은행의 소액주주 30만명은 2년 만기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살수있고, 이 채권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액면가 5천원에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게됐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에는 편입되지 않았지만 완전감자됐던 제주은행의 옛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돼 이 은행 주식을 한 주에 5천원씩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자은행 신주인수권 부여방안을 확정해, 이번주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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