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커피숍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홍모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길게는 1년3개월이나 지난 후에, 여러 사람가운데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 사진만을 보고 확인한 것은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도 범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 수법으로 볼때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씨는 지난 99년초 부터 인천 일대 커피숍에서 8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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