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전지역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구권 화폐를 시중가보다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20여억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서울시 명일동 46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월 5일 수원에서 대전지역 모 신용금고 직원들을 만나 만원권 구권 화폐를 액면금 보다 30%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구권 지폐 30억 원의 매입 대금으로 21억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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