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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폭행한 국회사무처 직원 구속
    • 입력2001.05.14 (14: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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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상습 성폭행한 국회사무처 직원 구속
    • 입력 2001.05.14 (14:29)
    단신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국회 사무처 직원 4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 96년부터 이같은 짓을 백 30여차례나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99년 부인 강모씨와 이혼한 뒤에도 딸을 키우고 있던 부인에게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고 싶어한다고 속여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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