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모 상호신용 금고가 구권 화폐 사기단에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충남 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대전의 모 상호신용금고는 최근 만원권 구권 화폐를 액면금 보다 30%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서울시 명일동 46살 이모 씨 일당에게 속아 구권 지폐 30억 원의 매입 대금으로 2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금고로 부터 받은 21억 원을 18개 계좌에 반복해 입출금하는 수법으로 돈 세탁을 거쳐 회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충남경찰은 이 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42살 홍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했으며 달아난 34살 가모 씨는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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