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형식을 빌린 사소한 향응이라도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관내업자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대가로 천 8백 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세무 공무원 36살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한 서씨가 관내 업자인 노모씨로부터 받은 향응이 의례적 형식을 취하고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 향응 때문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94년 7월 일행 20여명과 배를 타고 관내 모 농장에 놀러가면서 숙박업자 노씨로부터 배 삯과 숙박비 등 20만 8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소득세 감면 대가로 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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