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관리 기관이 50%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 도중 다친 선모씨가 관리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피해액의 50%의 지불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 강사가 수강생의 능력과 숙련 정도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관리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강생인 선씨도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관리기관과 대등하게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씨는 지난 98년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장 물안으로 다이빙하는 연습을 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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