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들 김윤규 전 사장 등 현대건설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는 지난달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양도한 5천 62만주의 주식은 당시 시가로도 3백 32억원에 달하는 중요자산이라면서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무상 양도한 것은 이사의 수임권한을 벗어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는 김윤규 전 사장 등 이사진 6 명은 물론 산업은행 총재와 외환은행장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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