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정진택 조사1국장은 `중앙언론 관계사의 주주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 대해 전금융권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와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규정에 따라 언론 관계사 주주인 임직원, 친인척 등에 대해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금융계좌 추적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금융계좌 조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뿐 결코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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