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와 도피혐의를 수사해온 수사해온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박노항 원사를 군무이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알선,수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7년 11월 최 모 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98년 5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 체포될 때까지 2년 11개월동안 군무를 이탈한 혐의입니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박원사의 도피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단장인 김 모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결과 김 전 소장은 박 씨가 도피를 시작한 지난 98년 5월 부하들로부터 박 씨와 만난다는 것을 두차례 보고받고도 체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씨에게 휴가를 소급해서 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검찰은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인 이 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피 중인 박 씨의 구명을 위해 활동한 김 모 전 육군 모사단 헌병대장 등 예비역 군인들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박 원사 기소를 끝으로 도피과정에 대한 수사를 일단 마무리짓고 검,군 공동수사반에 인력을 늘리는 등 병역비리 부분에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검,군 공동수사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탁자와 군의관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동수사반은 오늘 소환한 모 중소기업 이사 김모씨에 대해 박원사에게 천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공동수사반은 또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신화병원이 그동안 확인된 10건 외에 병역비리에 개입한 단서를 추가 포착하고, 병원장 이 모씨를 이번주 안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