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정모씨는 `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탈락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씨는 소장을 통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또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를 알려야 하는 데도 법원 행정처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예비판사 탈락자 행정소송
입력 2001.05.14 (17:24)
단신뉴스
지난 2월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법연수원 수료생인 정모씨는 `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탈락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씨는 소장을 통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또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절차를 알려야 하는 데도 법원 행정처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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