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언론사 간부의 금융계좌에 대해 전 금융권에 걸쳐 일괄조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국세청 정진택 조사 1국장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김대중칼럼과 관련해 김대중씨가 자신이 거래하지 않은 증권사까지 국세청이 금융계좌를 조회했다고 밝힌 부분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진택 국장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에 걸쳐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83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국장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금융조회를 받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늦춰달라고 금융기관에 요구했다는 김대중 칼럼의 내용도 '금율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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