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가동중인 공장을 휴업중이라고 속여 거액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진주 모 회사 사업주 35살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로 공장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사무소에는 휴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8천 2백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를 이중으로 작성해 지방노동사무소의 사실 확인 조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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