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업주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재정 악화 요인이 되는 고용.산재 보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6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산압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이 현재 8천억원에 달한다며 체납액이 늘면 보험요율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돼 다른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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