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와 도피혐의를 수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박노항 원사를 군무이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 수뢰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7년 11월 최 모씨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3억 2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박 원사의 도피를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당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단장인 김 모 예비역 소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군 검찰은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인 이 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피중인 박 씨의 구명을 위해 활동한 김 모 전 육군 모 사단 헌병대장 등 예비역 군인들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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