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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성추행 사건 민사서 배상 판결
    • 입력2001.05.14 (19:00)
뉴스 7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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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 성추행 사건 민사서 배상 판결
    • 입력 2001.05.14 (19:00)
    뉴스 7
⊙앵커: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아동 성추행 용의자들에게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던 5살난 딸이 여러 달 동안 유치원 설립자에게 성추행을 당해 왔다면서 36살 이 모씨 부부가 유치원 설립자와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씨 부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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