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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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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향응도 뇌물죄 성립
    • 입력2001.05.14 (19:00)
뉴스 7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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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향응도 뇌물죄 성립
    • 입력 2001.05.14 (19:00)
    뉴스 7
⊙앵커: 으레적인 형식을 빌린 사소한 향응이라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관내업자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대가로 1800여 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36살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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