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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사고 관리기관 50% 책임
    • 입력2001.05.14 (19:00)
뉴스 7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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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 사고 관리기관 50% 책임
    • 입력 2001.05.14 (19:00)
    뉴스 7
⊙앵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관리기관이 5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영장에서 다이빙 연습 도중에 다친 선 모씨가 관리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피해액의 50%를 지불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능력과 숙련 정도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관리기관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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