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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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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사진 확인만으로는 무죄
    • 입력2001.05.14 (19:00)
뉴스 7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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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사진 확인만으로는 무죄
    • 입력 2001.05.14 (19:00)
    뉴스 7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커피숍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홍 모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범죄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길게는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 사람 가운데 범인을 지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고 확인한 것은 신빙성있는 진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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