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과세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과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해 매출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영업자가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 10%에서 3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매출액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을 꺼리는 사업자 2만5천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곧 일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