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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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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2001.05.14 (21:00)
뉴스 9 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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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1.05.14 (21:00)
    뉴스 9
⊙앵커: 서울지방 국세청 정진택 조사 1국장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과 관련해 김대중 씨가 자신이 거래하지 않은 증권사까지 국세청이 금융계좌를 조회했다고 밝힌 부분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정진택 국장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금융권에 걸쳐 일괄조회가 가능하다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83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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