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염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받아들이는 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해 개발 제한을 해제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의 수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 오염 총량 관리제를 수용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염 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한도를 현행 6만㎡에서 30만㎡로 늘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한도가 확대되면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총량관리제를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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