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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 입력2001.05.14 (22:0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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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과태료 100만원
    • 입력 2001.05.14 (22:05)
    단신뉴스
오는 8월부터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백만원이 부과됩니다.
농림부는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과태료 처분과 징수절차를 담은 농약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99년 3월 농약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으나,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서 관련 법령을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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