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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10대 소녀 성폭행
    • 입력2001.05.15 (00: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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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이 10대 소녀 성폭행
    • 입력 2001.05.15 (00:17)
    단신뉴스
부산 서부경찰서는 오늘 여고생을 성폭행한 부산 금정경찰서 소속 36살 차 모 경장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경장은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우동 34살 이 모씨 집에서 혼자 있던 이씨의 딸 15살 김 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차 경장은 김양과 한 집에 살던 모 주점 종업원 손 모 여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김양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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