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서울 중림동 45살 배모 씨와 서울 후암동 44살 홍모 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씨 등은 지난 달 26일 서울 회현동 남산순환도로에서 신호위반한 사실이 사진으로 촬영돼 7만 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가 발부돼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같은 장소로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 상계동 36살 김모 씨를 폭행하고 사진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지난해 택시운전을 그만둔 뒤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사진촬영해 신고할 경우 한 건에 3천 원의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자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 하루 백여 건씩 사진을 찍어 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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